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격 요건을 갖춘사람에게
"취업지원 및 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국가지원 공공정책 입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알찬 취업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단 공공정책임 만큼 해당 자격 유지 및 요건을 꼭 지키셔야만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2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구직촉진수당 / 2.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또한,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 "선발형"으로 선발합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18~34세 5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즉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이고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미만 특고종사, 영세사업자

청년 :  18~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려했는데 요건에 따른 보상안이 변경된것 같습니다.

지원금 혹은 보상금내용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있는것 같아 다음 포스팅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촉진수당, 성공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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