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계가 위태로울정도로 힘들어 지셨나요?

어디하나 도움받을 상황이 아니라구요?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 아닌 복지후발국 이라고 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이 200조라고 합니다.

힘들땐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세요"

 

 

 

202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1편 - 각종 급여편

우리나라 한국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을 참고하시고

"하나라도 해당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 어떤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 원을 뺀 86만 2,8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2종 구분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금 경,중,대로 구분됨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학년별 교육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수급중이라면 아래 지원내용에도 해당됩니다.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참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각종 통신,공공,공과요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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